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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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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한 자 학생생활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자의에 의한 퇴사자로 두 학기가 경과한 자 학생생활관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로 두 학기가 경과한 자입사절차 및 신청서류 관장은 매학기 종료 15일전에 다음 학기의 입사지원자를 모집공고 하며, 입사지원자는 입사 신청기간 내에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해당 학기 성적이 확정된 이후 입사자를 선발하여 홈페이지에 개시 한다. 생활관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생활관비 납입 영수증 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한 입사기간까지 입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입사하지 않은 자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선발원칙 및 기준 관생선발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중부대학교

    학생복지과는 모든 학생들이 원만하고 훌륭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시 노력하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나 어려움에 처했을때 언제든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지원부서이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대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는 부서이며, 취업·창업지원센터는 재학생의 개개인에 맞는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며 취업진로지도 시스템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개발과 취업지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다.

  • 대학원 홈페이지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2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과 복학) 휴학은 입대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 일반휴학은 질병 및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 초과 및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수속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평생교육원

    수강료 납부 안내 인터넷접수, 방문 및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계좌이체 : 계좌이체로 학습비 납부 방문 및 전화접수 계좌이체 : 계좌이체로 학습비 납부 입금안내 수강료 입금시에는 수강자명으로 반드시 해당과목의 학습비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학습비 감면은 기간내 감면신청자에 한하여 감면서류 확인 후 계좌로 반환됩니다.(학습비 감면혜택 부분 참고) 교재비, 실습재료비, 자격증 전형료, 발급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원

    일반학기 (매학기 단위로 1학기당 12주 수업을 원칙) 학기별 일정 구분 1학기 2학기 수강생모집 홍보 2월중 8월중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3월 초순 ~ 4월 초순 8월 하순 ~ 9월 초순 개강 4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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